본문 바로가기
육아

강원도 양육수당 지원의 모든 것

by 온이둥절 2023. 10. 19.
반응형

강원도 양육수당인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

  • 출생 기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 대상입니다.
  • 대상자 요건은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강원특별자치도내 1년 이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비혼가정도 포함)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 부모가 모두 외국인(다문화)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요건 충족됩니다.
  • 부모 모두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건강, 입원, 해외근무, 교도소 등)가 있는 경우, 주 양육자에게 지원합니다(조부모, 가정위탁 등) 단, 이경우 조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도내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 한합니다.
  • 보호자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달부터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양육수당 중 '육아기본수당' 신청과 접수 지급방법 등이 궁금해요.

신청 및 접수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설문지 
2) 온라인 신청 : 도민 APP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서비스 플랫폼(우리도)"에서 신청
 

  • 지급 방법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는 매월 25일입니다.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원 기간은 출생 월부터 출생 월부터 만 8세 미만까지 (0~95개월)
  • 지원 금액은 개월별 차등 지원됩니다. 

    -  0~11개월 : 월 20만 원 ( '23년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12~47개월 : 월 50만원
    - 48~71개월 : 월 30만 원
    - 72~95개월 : 월 10만 원
 
 

공통 가정 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
  • -  0~11개월 : 월 20만 원 
  • - 12~23개월 : 월 15만 원
  • - 24~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선정기준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음
  •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은 아동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 통해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로 된 통장사본 1부, 농어촌양육수당 등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격확인 서류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격증 및 확인증 등),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지만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 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또 보육료 등으로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공통 양육수당인 '부모 급여(영아수당)'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
 
지원기간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0~23개월)

나이2023 지원금액2024 지원금액
만0세월 70만원월100만원
만1세월 35만원월 50만원

 
선정기준 : 소득 수준 상관없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사이트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청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청자 신분증
지급 방법: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 현금지급
지급 시기: 매월 25일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유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후 신청 시 소급지원 불가) 또 보육료 등으로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외 다양한 2023 출산혜택

  • 첫 만남 이용권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아동 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양육 가정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전기요금감면 : 만 3세 미만 아동 양육 가정 대상 매월 전기요금 30% 감면 (최대 16,000원)
  • 임신, 출산진료비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지급
  • 자동차 보험할인: 태아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보험사에 따라 차이 있음)
  • 맘 편한 KTX할인: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임산부(출산 이후 1년 미만) 보호자 1명 KTX, SRT할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