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모르시는 '아동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꼭 활용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아동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 심리, 소아 비만, 질환 관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층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까지 170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시범사업이 운영 중입니다.
- 진행 방법 : 보호자의 요청 또는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진행
- 부담금 : '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발생. 1회당 만 1세 미만은 2,400원,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은 10,400원 발생
- 지원내용 : 4개월마다 연간 최대 3회 15~20분 내외로 상담을 받게 됩니다.
- 수유, 이유식 등 건강 관련 진료 상담받을 수 있고 수면, 배변훈련, 정서발달, 훈육 등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문의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일차의료심층상담 참여 의료기관 확인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 > 의료정보 탭 > 특수운영기관 선택 > '일차의료' 선택 >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선택 > 본인 거주하는 시/도 및 시/군/구 선택 > 검색 클릭하면 확인 가능
- 사업시간 : ~'25년 12월 31일까지
월령별 필수로 해야 하는 "영유아 검진"을 확인하세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6세 미만)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이상이나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발달 사항을 총 12회(구강검진 4회 포함) 체크하고 관리하는 검진입니다.
- 검진절차
1. 사전예약
전화 또는 방문 예약
2.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지 작성(출력)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 건강검진 >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
3. 건강검진실 방문 및 신체계측
: 문진표&발달평가지 제출
: 키, 몸무게, 머리둘레, 시력, 청력, 문진검사
4. 의사진찰 및 상담, 교육
: 검사결과 1:1 상담
: 검진결과지 당일 발급
우리 아이 영유아 검진 시기 및 항목 세부내용
- 영유아 검진 시기 조회 : 국민건강관리공단 사이트 혹은 건강인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 어플 > 간편 인증 로그인 > 전체 메뉴에서 건강 IN, 자녀(영유아) 검진대상 조회 순으로 선택
영유아 검진 대상 및 시기, 수검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진시기 | 검진구분 | 검진항목 | |
| 1차 | 생후 14일~35일 | 건강검진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
| 2차 | 생후 4~6개월 | 건강검진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
| 3차 | 생후 9~12개월 | 건강검진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
| 4차 | 생후 18~24개월 | 건강검진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
| 생후 18~29개월 | 구강검진 |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
| 5차 | 생후30~36개월 | 건강검진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
| 생후30~41개월 | 구강검진 |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
| 6차 | 생후 42~48개월 | 건강검진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시력검사, 발달평가, 건강교육 ※ 귓속말검사지 : 건강검진 전 가정에서 시행 |
| 생후 42~53개월 | 구강검진 |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
| 7차 | 생후 54~60개월 | 건강검진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시력검사, 발달평가, 건강교육 |
| 생후 54~65개월 | 구강검진 |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
| 8차 | 생후 66~71개월 | 건강검진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시력검사, 발달평가, 건강교육 |
영유아검진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청각문진, 진찰 및 상담
- 신체계측 : 키, 몸무게, 머리둘레
- 시력검사 : 공인시력표 시력검사
- 발달평가 : K-DST(발달선별검사)
- 건강교육 : 안전, 영양, 수면,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위생, 취학 전
구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과 별도로 치과외래 예약을 진행
- 구강문진 및 진찰 : 문진표, 진찰표(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 구강보건교육: 매뉴얼을 이용한 보호자 및 유아교육
영유아검진 문진표 작성 및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 방법으로는 전용 어플 내 문진표 작성과 수기 작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문진표 작성 후
검진가능한 기관으로 전화 예약을 하고, 해당 날짜에 맞춰 방문하면 됩니다.
* 검진을 희망하는 병원에서 매월 20일마다 익월 검사예약을 받는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 후 진행하세요! - 영유아검진 문진표는 영양교육, 대소변 가리기 교육, 개인위생 교육, 시각, 전자미디어 노출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청각 순으로 질문하며 질문 별 답(예/아니요) 체크 후 저장합니다.
- 발달 선별검사지의 질문은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추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영유아검진은 문진표와 동일합니다.
1. "The 건강보험" 어플로 문진표 작성
: 왼쪽 상단 로그인 버튼 선택 > 공인인증서 또는 기타 인증방법 로그인 > 우측 하단 전체메뉴
> 건강 IN > 건강검진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지" 작성 > 검진대상(자년이름) 선택 후 작성 버튼을 눌러 문진표 작성
: 문진표 작성 끝나면 완료 알람과 함께 등록번호에 대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번호는 부모의 생일 4자리로 설정됩니다. 예) 생년월일 1991년 1월 1일 > 0101
2. 소아과 내원 후 수기로 문진표 작성
- 결과표 출력
: 출력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검사를 마치면 결과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수령 가능하나 분실했을 경우 검진받았던 병원에서 재출력 가능합니다. 병원 재방문이 번거로우시다면 PC에서 셀프 제출력도 가능합니다. - 출력 방법 : "건강 IN"앱 > 가족건강관리 > 자녀 건강검진정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조회> 개월수별로 결과 칸에 ‘결과’라고 완료된 곳에 나타나고 해당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출력 가능합니다.
영유아검진 시기를 놓쳤다면?
2022년까지는 영유아 검진 기간이 경과되면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불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으려면 꼭 기간 내 차수에 맞게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시기가 지났을 경우 기간 경과비용을 별도 지불해야 합니다.
금액은 소아과마다 차이가 있고 대략 1~3만 원이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비용은 방문하고자 하는 소아과에 미리 문의하시고 예약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검진 내용에서도 빠지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하니 가능하면 무료 검진 시기 내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유식을 시작하는 아기의 부모가 알아야 할 포인트 5가지 (0) | 2023.10.20 |
|---|---|
| 강원도 양육수당 지원의 모든 것 (1) | 2023.10.19 |
| 아기의 오감을 자극해주는 추천 촉감놀이 (1) | 2023.10.17 |
| 기어다니는 7개월부터 고집부리는 16개월 아기 맞춤 훈육 기술 (1) | 2023.10.16 |
| 아이에게 화내지 않는 훈육의 핵심 (1) | 2023.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