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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어린이집 입소 준비 및 보육료 전환 하는 방법

by 온이둥절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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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와 보육료

부모급여란 영아수당의 이름이 23년부터 변경된 것으로 만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 만 1세(22년 출생아부터)는 35만 원의 수당을 현금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4년부터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1세(23개월)까지 지급됩니다.

 

보육료란 기관 입소 전에 매 월 지급받았던 양육수당이 보육료로 전환되어 어린이집으로 지원금이 입금도비니다.

매달 11일 이상 출석이 인정되면 보육료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되고,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출석 인정조건에 해당된다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결제일은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19일 ~25일 사이에 결제됩니다. 어린이집 또는 아이사랑포털의 안내문자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신청 하기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방법은 방문,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어플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 아기가 기관 입소를 하게 된다면 기존 수당을 유아학비와 보육료로

전환해야합니다. 

-만 1세미만 아기는 가정에서 부모급여로 수령하는데, 기관 입소 시 보육료(514,000원)가 부모급여(700,000원) 보다 작기 때문에 보육료를 제외한 186,000원을 매월 25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위의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군은 보육료보다 수당이 적기 때문에 차액 지급 없이 전환됩니다.

연령 보육료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
만 0세 514,000원 514,000원 771,000원
만1세 452,000원 452,000원 678,000원
만3세 375,000원 375,000원 562,500원
만3~5세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보육료 결제 방법

보육료 결제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 ARS 전화연결 : 1566-0244 전화연결 후 보육료 결제 - 아이사랑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 번호입력-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결제금액 확인
  • 아이사랑 앱 /모바일 : 아이사랑 앱 로그인-어린이집 보육료 결제금액 확인-생체 인증이나 공동 인증서를 통해 인증-보육료 결제카드 등록-결제대상 조회 후 결제금액 확인 및 결제
  • 아이사랑 포털/PC : 검색창에 아이사랑 검색 후 로그인-어린이집 카테고리에서 보육료결제 클릭-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결제
  • 어린이집 직접 방문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보육 서비스 급여 처리 기준 (15일 이내, 16일 이후)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지급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a.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시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 : 변경 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이 부여되며,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받게 되니 가정에서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 양육수당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 : 해당 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되며, 보육료 지원자격은 익월 1일 자로 변경됩니다. 즉 익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소 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b.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 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 : 양육수당이 전액 지원되며, 해당 월 보육료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 : 해당 월은 보육료 지원되며,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됩니다. 
    .
  • 양육수당 ↔ 유아학비 변경
    a. 양육수당 유아학비 변경 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부여되며, 해당 월 양육수당은 지원불가합니다.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 : 해당 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되며, 유아학비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됩니다.

    b. 유아학비 양육수당 변경 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 : 양육수당이 전액 지원되며, 해당 월 유아학비는 지원 불가합니다.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됩니다.

  •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
    a.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 시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b. 유아학비 ↔ 보육료 변경 시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일이 곧 급여개실일이 됩니다.

(!)(!) 보육료 지불 시 신청일자에 따라 급여지급 처리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린이집 입소 후 보육료 전환 신청이 늦게 되면 양육수당으로 지급되어 보육료를 자부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준비물

등원 준비물

1. 기저귀(배변 훈련팬티), 네임스티커, 수저세트, 칫솔, 여벌 옷, 이불, 베개, 물티슈, 로션, 고리 달린 수건

   -이불과 베개는 보통 어린이집에서 매주 금요일에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세탁 후 월요일 등원 시 보내면 됩니다.

2. 투약의뢰서는 원아 수첩에 작성해 주세요

   - 1회 투약분을 용기에 나누어 담아서 보내줍니다.

 

 

서류

1. 영유아 건강검진표 :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어린이집 제출용으로 발급

2. 예방접종 증명서 : '예방접종도우미' 검색 후 사이트 내에서 [예방접종관리-전자민원 서비스-예방접종 증명서] 순 진행

3. 주민등록 등본 : 정부 24에서 발급

4. 입학 서류

5. 부모가 맞벌이일 경우 입증 서류 *아래 내용 참고

 

 

맞벌이 가구일 경우 입증서류

: 입소 순위에 맞벌이 가구로 가산점을 받아 어린이집 입소할 경우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부모 모두가 취업 중인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취업의 기준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재직증명과 소득증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부모 가구인 경우라면 부 또는 모가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휴직자의 경우도 맞벌이 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무급 가족 종사자는 취업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취업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1부
-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中 1부

  2) 자영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中 1부

  3)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부

 

  4) 직업훈련생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 또는 수료증 (입소일 기준 3개월 내 구직등록할 것을 요함)

 

  5) 농업종사자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와 매출증빙자료 中 1부

  6) 구직활동자
- 워크넷 구직활동확인서(구직활동기간 입소 전 3달 이상 기간), 구직활동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