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바뀌는 출산 혜택 2가지
부모급여 : 만 0세~ 만 1세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 2023년 : 만 0세 아기 양육가구 70만 원, 만 1세 아기 양육가구 35만 원 지급
- 2024년 : 만 0세아기 (11개월까지) 양육가구 100만 원, 만 1세(23개월까지) 양육가구 50만 원 지급
- 예시) 2023년 10월 출생아인 경우 2023년 12월 25일까지는 70만 원 지급, 2024년 1월 25일부터 100만 원 지급
첫만남 이용권 :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1회에 한해 200만 원 지급합니다.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기준)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 및 사용종료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가능
- 2023년 : 아동 수 관계 없이 아동 1명당 200만 원 지급
- 2024년 : 다자녀 가구 지원금 확대로 둘째아부터 300만 원으로 지원금액 상향
- 사용제외 업종 : 유흥업소, 사행업소, 주점업, 오락실, 복권방, 마사지, 사우나, 노래방, 면세점, 세금·공과금납부, 안마시술소
2024년 이외 출산 혜택
아동수당 : 만 8세 까지 아동 양육가구에게 소득기준 상관없이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태어난 날로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 시 지난달의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 매월 25일 지급
-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지급 가능
- 아동 만 8세 및 초등학교 2학년까지 지급
출산지원금 :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거주 지역 '시'와 '구' 마다 지원금이 다릅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등록 후 6개월 이상~1년 이내 신청 가능
- 아이의 출생 신고도 해당 지역에서 해야 함
- [아이사랑] 사이트 내 출산지원금 카테고리에서 지역별 지원금을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편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편
: 대상 자녀 연령 8세 → 12세로 연장, 지원 금액은 주 5시간 → 10시간에 대해 100% 지원, 최대 2년 → 3년으로 사용기간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포함)
2. 부부 육아 휴직 시 확대 지원
- 영아기 특례지원 : 2024년부터는 아이가 생후 18개월까지인 영아기 동안 부모 모두 육아 휴직 시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지원 기간도 최대 6개월로 확대됩니다. 지원금 상한액은 200만 원~4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 개선 : 기존 5일이었던 출산휴가 급여기간이 10일로 늘어납니다.
- 중소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의 업무부담 지원금 월 20만 원 지급
- 영세사업장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 월 20만 원 지급
- 대체 인력뱅크 3개소 → 5개소로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및 아동 양육비 지원
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가구 8만 → 11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 본인부담금 10%를 2자녀 이상 가구에게 추가 지원합니다.
-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이 9,630원 → 10,110원으로 인상 (△5%)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 및 부모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 양육 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의 90%가 지원됩니다.
- 지원단가 월 20만 원 → 21만 원으로 조정
- 만 18세 미만 →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기간 확대
- 청소년한부모의 24개월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단가 월 35만 원 → 40만 원으로 조정
2024년에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출산 혜택
한전전기료 30% 감면 : 출생일 3년 미만 기준 영아 1인이상 포함된 가구에 해당되는 출산 혜택으로 전기요금 30% 할인됩니다. (월 16,000원까지 적용) 신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전홈페이지 또는 한전고객센터(123)를 통해 가능합니다
임산부 KTX혜택 : 다자녀 행복 또는 맘 편한 KTX정보를 등록한 코레일 멤버십 회원이라면, KTX특실로 업그레이드 가능, SRT 30% 할인. 출산 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대상 :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임산부
- 증빙자료 : 관공서에서 발급한 신분증, 임신 사실과 출산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 등록 방법 : 온라인(정부 24), 전국 읍면동 사무소나 보건소 방문, 역 방문
자동차 보험료 10% 할인 : 보험료 할인을 위하여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임신 16주 이상의 임산부, 임신확인서 제출, 피보험자가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 계약 기간 동안 임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보험사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 -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배우자일 경우) 첨부 -보험사에서 심사 후 승인
- 주의 사항 : 출산 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특약 해지를 요청합니다. 해지요청을 안 할 시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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